최종답변 |
1. 우리 구정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성북구 홈페이지 「현장포토신고」를 통해 제출하신 성신여대 로데오사거리 호객행위
관련 사항은 성북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민원 내용을 성북경찰서(생활안전과)로
이첩하고 문서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성북경찰서 돈암지구대(02-926-2236)에서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회신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접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상 표시해 주신 장소에 경찰관이 방문하여 직원들
대상으로 해당사실 고지하고 계도 조치를 하였고 추후 해당피해를 겪으실 경우 지구대로 신고
전화주시거나 호객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해주시면 단속에 큰 도움이 되오니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편을
주로 겪으신 출근시간대에 저희 지구대에서 해당 장소 주변을 거점순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호객행위에 관련된 경범죄 처벌요건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8. (물품강매 · 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3.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다른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감사담당관(02-2241-2187)로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