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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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신한진아파트 도로통과관련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18-08-0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돈암동 103 돈암한신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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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내의 도로는 기본적으로는 단지내 도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18.09.01자로 통과차로 진입금지라고 사전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주민의 재산권보호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돈암동일대의 대규모 일개필지로 재개발 된 결과이기때문에 진입금지되고 나면 도시 교통흐름측면에서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관습로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당한 재산권행사라면 존중하겠으나, 해석의 여지가 다르다면 시정명령요청드립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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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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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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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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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인 공동주택 내 단지를 입주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입주민외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로, 이를 제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 민원내용을 주차관리업무에 참고하도록 해당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전달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