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삼양로 불법유해업소퇴출 진행
작성자 서** 작성일시 2018-07-1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길음동 삼양로
첨부파일
내용 길음역8번출구부터 이어지는 삼양로에
몇개월 전부터 ''불법유해업소 퇴출''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왜 걸어놓기만 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지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음식점 <-이런 스티커 붙어있는 가게도 있던데 유해하긴 하지만 실제로 불법이 맞는지, 만약 불법이라면 어떻게 불법업소가 십년넘게 영업할 수 있던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안재현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선생님께 감사 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삼양로에 위치한 찻집형태의 식품접객업소(일명 맥양집)들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신고 수리조건을 갖추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로써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유흥접객행위 등의 퇴폐행위가 의심되는 찻집형태의 식품접객업소(일명 맥양)들에 대하여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단속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하여 야간에 연중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강화를 위한 관계 기관 업무 관련자 회의·소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회의· 찻집형태의 식품접객업소(일명 맥양집) 단속을 위한 전담반 편성 검토·건물임대를 유해하지 않은 업종으로 변경유도를 위한 건물주 초청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하여 다각도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효과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찻집형태의 식품접객업소(일명 맥양집)들이 자발적인 폐업 및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보건위생과(2241-619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