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사료 작성자 강** 작성일시 2018-01-23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종암로 27길18 첨부파일 내용 아래 사항은 종전에 민원을 하여 구청으로 부터 답변을 받은 자료입니다.....(민원내용)제 목 : 건물주의 횡포 작성자 : 강** 작성일시 : 2018-01-15 답변여부 : 완료(답변) (내용)안녕하세요어디에 민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곳으로 합니다.....민원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건물주의 횡포입니다.성북구 종암로27길18 오름도서실 건물은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그런데 옆 건물 : 성북구 종암로 147 우리기쁜산부인과에 오름주차장 건물의 주차장을 월세를 받고 주어서 동 산부인과에서만 단독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오름도서실 건물의 주차장은 사용할곳이 없는 것이지요?상식적으로 건물마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이 위법 아닌가요?아님 단순 건물주의 횡포인가요?건물주의 횡포라면 매스컴에서 문제 삼아야 겠지요? (구청답변)작성자 : 곽일진 최종답변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현장포토신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은 성북구 종암로27길 18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성북구 종암로 147 건축물의 산부인과에 임대하여 산부인과에서만 주차장을 사용토록 하는것이 위법이 아닌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주차장법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부분은 주차장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소유자의 임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교통지도과(☎ 2241-34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민원내용)주차장법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답변내용 중, 동 시설물의 이용자(오름독서실 건물 시설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현재 관리책임이 있는자가 오름독서실 건물의 이용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그렇다면 주차장법에 위배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왜 적법하다고 해석 하는지요?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은 주차장법에서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북구 종암로27길 18 건물(오름독서실)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오름독서실 시설 이용자가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주차장법에 위배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왜 적법하다고 해석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항은 부설주차장의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사항이며, 부설주차장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인, 이용자 사이의 당사자간 해결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성북구 종암로27길 18 오름독서실의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을 제공하는 사항은 소유자와 오름독서실(임차인)의 협의에 따른 임의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유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부설주차장의 불편사항이 원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교통지도과(☎ 2241-34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은 주차장법에서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북구 종암로27길 18 건물(오름독서실)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오름독서실 시설 이용자가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주차장법에 위배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왜 적법하다고 해석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항은 부설주차장의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사항이며, 부설주차장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인, 이용자 사이의 당사자간 해결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성북구 종암로27길 18 오름독서실의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을 제공하는 사항은 소유자와 오름독서실(임차인)의 협의에 따른 임의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유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부설주차장의 불편사항이 원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교통지도과(☎ 2241-34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