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주택신축시 경계담장 작성자 최** 작성일시 2017-10-1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 성북구 정릉동941-6 첨부파일 내용 정릉동941-6번지 토지소유주 입니다.바로 옆토지와 동일인이 소유하였는데 분할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바로옆 지번에 새로 주택을 신축하면서 저한테 경계담장에 관해 당시 매입한 부동산프라자사무실에서신축주택 현장 관계자인듯한 사람이 물어보길래 저는 아직 계획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날 가보니 정중앙에 콘크리트로 담장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건축과에 전화로 문의를 하였더니 그건 민사로 처리할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기존에 있던 담장이야 민사로 해결해야 겠지만 신축하면서 새로 경계담장을 위한콘크리트를 하였고 아직 건축중이라면 행정기관에서 바로 잡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굳이 행정력 낭비와 , 경제적 부담을하면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 궁굼합니다.ex) 저는 도심속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토지를 매입했는데 저희 토지가 약간 낮아 저희 집에서 보면 콘크리트가 그대로 보입니다. 저도 나름 주택에 대한 꿈이 있는데 미관상 보기 안좋은 콘크리트로담장을 쌓으려고 한건 아닙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기한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우리구 정릉동 941-7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담장 축조 시 협의 없이 시공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 경계부분 담장의 경우 건축법 상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담장 축조에 관한 사항은 이해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축조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해당 공사관계자에게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이웃과의 대화 및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건축과(☎ 02-2241-289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