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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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진정] 스크린골프장 소음 및 흡연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17-10-1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정릉동 106 정릉대림E편한세상2차아파트
첨부파일
내용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851 정릉2차e편한세상아파트의 상가건물 4층
그린골프존(http://place.map.daum.net/1499546497)이라는 스크린골프장에서
베란다를 개방하여 심야까지 영업하여 퍼팅 소음과 진동이 고스란히 거주지로 전달되고,
아기를 키우는 것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에 민원을 드린바 있습니다. (번호 20170911-00001)

담당자인 강성옥 님께서
"해당업소 관리책임자에게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새벽등 취약시간대 퍼팅 연습을 자제하고 영업장 베란다 창문등 밀폐 운영으로 사업장 소음 및 진동 저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으나,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추석연휴 내내 하루 종일 창문과 베란다문을 열고 퍼팅을 하였습니다.
첨부한 동영상처럼, 심야 12시가 넘어도 베란다를 열고 영업하고 있어 소음이 발생합니다.
또한, 명백히 불법인 실내에서 흡연을 통해 연기가 거주지까지 들어오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이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말 시정지도하신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구청의 시정지도에도 막무가내 운영을 하는 이 사업장에 대한 어떠한 추가 제재조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사업장에 대한 방음시설 보완 및 뒷 베란다 및 앞 창문 열기 금지, 실내흡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 등을 구청에 요구합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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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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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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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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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인근 스크린 골프장의 소음과 진동등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죄송한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소 관리책임자에게 불편사항을 재전달 하고, 새벽 등 취약시간대 퍼팅 연습을 자제하고 영업장 베란다 창문등 밀폐 운영으로 사업장 소음 및 진동 저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재차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음등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구청(환경과:22413042)으로 연락주시면 더 나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