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우리구 구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고양이밥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먼저, 성북천내에 고양이밥을 주는 행위는 법적 제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하천순찰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북천을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여 맑고,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하천에 대하여 지적사항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성북구청 치수과 치수팀(☎02-2241-3624)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