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1. 우리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의 내용을 검토한 바, 길음역 주변,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집창촌의 철거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해당 지역은 신월곡1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서, 현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건축, 교통 심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정비구역내 건물 및 기반시설 철거 행위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거정비과(☏2241-285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