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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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담장훼손 복구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17-08-1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0길 6-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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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위치주소는 담장을 허문 공사주체가 신축공사중인 빌라주소입니다
훼손된 담장의 주소지는 화랑로 40길 12-6 연세팰리스 입니다
신축빌라공사로 담장을 허물고 공사가 거의 끝나고 준공만 남은걸로 아는데 준공 후에 담장을 쌓아준다고 합니다
공사중 소음이나 먼지등의 불편함은 참았지만 담장은 원상복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준공검사후 바로 분양을 할텐데 공사주체가 준공 후 모르쇠로 나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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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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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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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은 우리구 석관동 176-68 지상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경계에 담장을 축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3. 경계 담장의 경우 건축법 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법률상 설치를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우리구에서는 건축관계자(감리자:리우건축사사무소 010-8711-9260)에게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이웃과의 대화 및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과(2241-2896)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