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담장훼손 복구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17-08-1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0길 6-5 6-5 첨부파일 훼손전담장사진2.jpg ( 75 KB) 미리보기 훼손된 담장.jpg ( 151 KB) 미리보기 내용 위치주소는 담장을 허문 공사주체가 신축공사중인 빌라주소입니다훼손된 담장의 주소지는 화랑로 40길 12-6 연세팰리스 입니다신축빌라공사로 담장을 허물고 공사가 거의 끝나고 준공만 남은걸로 아는데 준공 후에 담장을 쌓아준다고 합니다공사중 소음이나 먼지등의 불편함은 참았지만 담장은 원상복구해야 하지 않습니까?준공검사후 바로 분양을 할텐데 공사주체가 준공 후 모르쇠로 나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은 우리구 석관동 176-68 지상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경계에 담장을 축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3. 경계 담장의 경우 건축법 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법률상 설치를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우리구에서는 건축관계자(감리자:리우건축사사무소 010-8711-9260)에게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이웃과의 대화 및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과(☎ 2241-2896)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