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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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CU 불법건축물관련 해명요구(일자리경제과, 건축과)
작성자 정** 작성일시 2017-08-0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1길 6 cu편의점
첨부파일
내용 이전번에 CU편의점(구그린슈퍼마켓) 불법건축물로 민원을 올렸습니다.
최초 5월에 해당 건에 대해 불법건축물 민원을 넣었으나
당시 직접 방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무래도 이상하여 7월에 재 민원을 넣었더니 불법건축물이 맞으며
이에대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고 해당 건축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5월에 올렸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에는 이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부서 담당자분은 우선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일처리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해당 점포가 CU로 전환되기 전인 5월에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묵인되고 담배권이 취득 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은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자 분들이 하시는 일인데 왜 이런 실수가 생겼으며, 해명을 해주시는 답변도 저는 도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월민원제기시 분명 해당 건물을 방문한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방문을 했다면 도저히 발견하지 못할수가 없는일인데 말입니다.

아래부분에 대해 충분한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계씩 밟아서 이 의문에대해서
파악할 생각입니다.

1.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당시 담배권 허가가 어떻게 날수 있었는지
2. 당시 담당자 분께서는 정확히 확인을 위해 건을 방문하고 답변을 준것이 맞으며
시찰을 나가서 민원을 처리한 기록확인을 요청.
3. 해당부서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책임으로 어떻한 조치가 되는지....그리고 불법건축물로 인해 담배권 췩득이 된부분에서
실효가 인정되는 부분도 해명바랍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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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귀하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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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CU편의점 불법건축물 관련 해명요구 민원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담배사업법16(소매인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에 의거 지정 처리하고 있으며 소매점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인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건축물대장의 열람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보문로316에 위치한 소매점은 거리 제한 기준 및 소매인 결격 사유의 하자가 없었고 공부상 적법한 건축물임을 확인하였기에 지정되었으며 소매인 지정 이후인 2017.07.20.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상태이며 회신이 오는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청 주택정책과(2241-272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담배소매인 지정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일자리경제과(2241-3965)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