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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진한신아파트 통행세 ??
작성자 박** 작성일시 2017-06-28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돈암동 102 돈암포스코더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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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오늘 돈암2동 한진스포츠썬터지나 돈암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50m남짓길을 지나가는데 2000원의 통행세를 지불했습니다 . 통행세 신경전으로 차는 막히고평소2,3분이면 자나갈길을 약10분정도 걸린것같네여. 참고로 저는 돈암2동 더샵아파트 거주하며 삼선중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신한진 동대표회의 결정으로 통행세를 받는다는게 과연 합법적인건지 문의합니다 . 너무 이해안가 서울시에 문의를해야하나 방송국에 제보를해야하나 고민하다 먼저 구청에 문의를 합니다 정확하고 납득할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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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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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1. 늘 구정에 힘써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에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
- 돈암한신한진아파트 단지 내 도로 출입구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으며, 귀하의 민원사항을 돈암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