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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돈암2동 한진스포츠썬터지나 돈암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50m남짓길을 지나가는데 2000원의 통행세를 지불했습니다 . 통행세 신경전으로 차는 막히고평소2,3분이면 자나갈길을 약10분정도 걸린것같네여. 참고로 저는 돈암2동 더샵아파트 거주하며 삼선중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신한진 동대표회의 결정으로 통행세를 받는다는게 과연 합법적인건지 문의합니다 . 너무 이해안가 서울시에 문의를해야하나 방송국에 제보를해야하나 고민하다 먼저 구청에 문의를 합니다 정확하고 납득할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