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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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호위반 차량 단속
작성자 나** 작성일시 2017-06-2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길음동 505 길음삼성래미안2차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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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인데도 신호위반하는 차량 다수 발생해서 위험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보행자신호만 보고 건너는데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해당 위치 횡단보도 내방해 주시어 보완조치 바랍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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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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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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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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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나**님 안녕하십니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길음뉴타운 4단지(e편한세상@)와 5단지(래미안@) 사이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신호위반 단속 및 단속카메라 설치 등에 관한 업무는 서울지방경찰청(성북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북경찰서 교통과(☎920-1437)에 전달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후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경찰서에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직접 회신할 예정입니다.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우리구에서 직접 처리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