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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개발 지정 해지시 매몰비용은?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17-06-12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삼선동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요즘 성북구에 재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재개발 구역이 해지되고 조합이 해산되면
그동안의 비용은 주민들에게 분담되는지,
국가에 청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관한 법규가 있나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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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1. 이상림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성북구청 홈페이지 현장포토신고(접수번호 20170612-00002)로 제기하신 민원은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고 조합이 해산되면 그 동안 사용한 비용은 주민들에게 분담되는지 또는 국가에 청구하는지에 대한 법규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4(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영 제27조의3(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에 의거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서울시에서 보조하며,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된 조합의 대표자가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 주거정비과(이일순 2241-28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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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1. 이상림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성북구청 홈페이지 현장포토신고(접수번호 20170612-00002)로 제기하신 민원은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고 조합이 해산되면 그 동안 사용한 비용은 주민들에게 분담되는지 또는 국가에 청구하는지에 대한 법규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4(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영 제27조의3(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에 의거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서울시에서 보조하며,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된 조합의 대표자가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 주거정비과(이일순 2241-28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