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답변 |
안녕하십니까? 송OO님 요청사항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옆집 수목의 가지가 넘어와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지 경계를 넘은 수목가지 제거와 관련된 사항은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에 의거 인접지의 수목가지(또는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수목가지(또는 뿌리) 제거를 청구할 수 있거나, 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시 청구자가 수목가지(또는 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우리구에서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이웃간에 원만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우리구에서 수목의 소유자에게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목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담당 염승현(02-2241-369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