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나무로 인한 차량 파손
작성자 송** 작성일시 2017-06-08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1길 17-2 201호
첨부파일
내용 장위로21길 17-2 고려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고려빌라와 옆집(장위로21나길 7)이라 볼수있는 집의 나무로 인하여 차량이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신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인 고려빌라는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곳에 주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옆집(장위로21나길 7)은 마당에있는 나무을 몇년이 지나도록 가지치기 및 관리를 하지않아
나무가지가 차량 주차한 곳의 윗부분을 전부 덮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지로 인하여 낙옆 및 새의 배설물 심지어는 바람이 심한 날에는 부러진 나무가지가
떨어져서 차량의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게모르게 고려빌라 입주민들은 그 곳의 주차장은 될수 있으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최근 주차 문제로 빌라 주민들간에도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일어 남에따라 부득이하게
민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신고 접수 진행 사항을 문자나 e-,mail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OO님 요청사항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옆집 수목의 가지가 넘어와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지 경계를 넘은 수목가지 제거와 관련된 사항은 민법 제240(수지, 목근의 제거권)에 의거 인접지의 수목가지(또는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수목가지(또는 뿌리) 제거를 청구할 수 있거나, 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시 청구자가 수목가지(또는 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우리구에서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 이웃간에 원만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우리구에서 수목의 소유자에게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목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본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담당 염승현(02-2241-369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OO님 요청사항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옆집 수목의 가지가 넘어와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지 경계를 넘은 수목가지 제거와 관련된 사항은 민법 제240(수지, 목근의 제거권)에 의거 인접지의 수목가지(또는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수목가지(또는 뿌리) 제거를 청구할 수 있거나, 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시 청구자가 수목가지(또는 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우리구에서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 이웃간에 원만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우리구에서 수목의 소유자에게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목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본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담당 염승현(02-2241-369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