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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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롯데마트 EXPRESS 정릉점의 보행안전을 막는 진열행태
작성자 전** 작성일시 2017-05-0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07 라온유 아파트
첨부파일
내용 롯데마트 EXPRESS 정릉점에서 아파트 보행로를 막을정도로 진열을 해서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에서와 같이 아파트 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해놔서 5세인 저희 아이와 같이 걷기도 힘들고 지나갈때 마다 저희 아이가 진열대에 부딪힐까 염려해온게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지속적으로 진열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서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점안에 진열할 자리가 없는것도 아니고 (사실 상점안은 널널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설사 자리가 없더라고 보행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밖에 진열하는 것은 정말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주변을 지나다니는 보행자를 위해서 빠른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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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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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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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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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전**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구 『현장포토신고』 에 제출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마트의 물품 진열대는 아파트 상가 내 공간에 있는 것으로 현재 주택관련
법령에는 아파트 상가의 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규정된 바가 없어
별도의 행정조치를 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해당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상가 관리인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물품 진열대 정비 등을 통한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