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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_이의신청서
작성자 송** 작성일시 2017-02-0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4길 46 501호
첨부파일
내용 2014년 8월 26일 분양사무소 방문시 현재 집의 구조, 모양, 분양금액을 보고 계약하였고
2015년 3월25일 입주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일 위반건축물임을 알게 되었고
2016년 12월 2일 성북구 주택정책과에 위 사항을 문의 하였습니다.

주택행정과에서는 “위반건축물에 현재 살고 있음으로 불법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건축주와 분양사가 불법으로 확장하고 구매자를 속여 불법으로 매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성북구청이 건축주에게 불법확장에 대한 책임과 분양사가 구매자를 속여 불법으로 판매한
사기협의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 또는 제재 절차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 등기일자에서 불과 한달 사이에 불법으로 증축하고 매매가 이루어 졌다는 것은
주택행정과에서 등기건축물에 대한 현장 실사 조차 나오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성북구청 주택행정과의 과실 또한 피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불법으로 증축 매매한 건축주 및 분양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벌과 조치 없이
힘겹게 대출금 상환하며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취득세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람이 희망인 성북구의 현명한 해결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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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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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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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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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의를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4길 46 501호 중 일부는 건축법 등 관련법의 절차에 의거하여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축조한 위반 건축물로 2016년도 구간 교차점검을 통하여 현장 조사에 따라 위법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 시정명령이 통보될 예정이며 건축물 소유자께서 이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건축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건축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차감·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이며, 위반 건축물의 적발 및 단속은 민원제기, 항측, 자치구간 교차점검, 순찰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 후 매매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이행강제금부과에 관한 특례) 및 동 시행령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1/2을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되어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의 존재에 대한 알림이 없이 건축물 매매가 이루어져 피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화쟁 소송 등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려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주택정책과(02-2241-272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