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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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월24일 민원제기했던 건에 대해 아직까지 시정되지않은 부분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16-12-1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동 1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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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성북동 184-13번지 신축건물이 차면시설 조치도없이 준공허가 났는데...
이부분에 대해 차면시설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 했었습니다.

10월24일...11월1일자로 두번씩이나 요청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없어서... 제가 직접 구청까지 내방하여 이광배 담당자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으며...그 자리에서 건축 관계된 분과도 통화를 하신 사항인데...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전혀 차면시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다들 꽁꽁 싸매고 문을 닫고 사는 시점이라 그렇게 급한맘은 없으나
이렇게 차면시설 조치도 없이 준공이 떨어진것에 대해서도 업무 소홀이 아닐까 하는데
민원인이 직접 내방하여 조치를 취해달라고까지 한 사항을 이렇게 확인한번 없을수가
있습니까?

제게는 1~2주만 기다려 보시라고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시더니...
벌써 12월 4째주이며 2016년해가 다가고 있습니다.~
올해안으로 처리는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며 이시간 이후에 더이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일로 청장님께 달려가게 하시렵니까?
민원처리가 이렇게 늦어지고 확인도 안해주고...하기는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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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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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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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1.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성북구 성북동 184-13호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차면시설 없이 사용승인 처리되어 불편하므로 차면시설을 설치하여 달라는 사항 으로써, 3. 차면시설은 『건축법』시행령제55조에 의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 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 며, 건축관계자에게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 (02-2241-2905)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