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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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차량통행 방해 해결 요청
작성자 박** 작성일시 2016-11-18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종암로21길
첨부파일
내용 사진상의 도로는 성북구 종암로 21길은 상가 이면도로이며, 일방통행인데,
지난달 도로포장 및 인도와 인도경계봉 설치이후 도로폭이 좁아졌는데,
상가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통행하는 차량이 도로 경계봉에 접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던지, 도로를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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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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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민원처리중입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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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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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및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셔서 대하여 감사드리며, 불법주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지역을 단속원이 현장확인하여 상가 앞 차량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조치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와 구지침에 의거 24시간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평일 07:00~22:00까지는 주·정차금지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 후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주말․공휴일은 민원신고 위주로 현장을 확인한 후 주민들에게 민원사항을 알리고 주로 계도 및 이동조치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지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다산콜 센터(국번없이 120번)나 성북구청 교통지도과(☎02-2241-3510)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