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신축건물 주차장 진출입 변경요청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16-11-17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7길 33-28 첨부파일 내용 정릉로27길30지번에 기존건축철거전에는 대문이 도로변에서 차량진출입되어 있었으나 철거후 신축건축종료시점에는 차량 진출입이 골목안으로 설계되어 지금 공사진행중 입니다.현행 건축법에는 위법사항이 저촉되는지도 정확히 알수 없으나 본인이 거주하는 주변세대주들의 의견청취 없이 임의로 진횅되는것이 현실에 맞는지도 의문이 드는과정 입니다.이유는 본인이 약60년간 이지역에서 거주한 주민으로서 차량 진출입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수차례 언쟁을 벌인일도 있으며, 상호 협조하에 24시간 차량주차를 현재까지 아무런이유없이 서로 협조하면서주차하고 있었는데 신축중인 건물이 차량 진출입 도로가 기존골목안으로 들어와서 신축건물안으로 차량 진입이 허가된다면 이웃주민들의 차량은 수시로 불편을 격을수도 있으며 차량 주차될수있는 차량 공간도 현저히 부족하게되어 향후 이웃주민들의 차량은 초등학교도로변으로 방치할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할수 있기에 신축건물 준공허가 전에 기존 골목안 차량 주차를 할수있게 담장을 설치하여 준공받을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실것을 요청 합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1. 이○○님 안녕하십니까? 2. 이○○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바, 성북구 정릉동 165-13외 1필지 건축허가와 관련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써, 3. 우리구에서 임의로 신축건축물의 주차장 위치를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905)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