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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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시 2016-10-24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201동 1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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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전에 패스트푸드 앞에서 주문하고 음식을 받고 나와서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있었습니다.

소요시간이 3분 정도 걸린거 같네요.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데 전혀 장애도 안되었구요.

이의를 제기했으나 전혀 감안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청 차량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거는 주차 위반 딱지 안끊나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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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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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민원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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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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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한신한진아파트 사유지로 주차단속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우리 구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교통지도과(☎2241-351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