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일조건침해.소음.공해민원신청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16-08-18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돈암동 115 돈암한신아파트 첨부파일 내용 삼선동 1가 11-4 새 빌라 공사로 인하여 공해.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건물이 높이들어서면서 일조건침해에 저희집쪽으로 창문이 5개정도되는데 사생활침해아닌가요?그리고 공사하면서 저희집 담벼락에 금이 많이가있고하는데 구청담당자분은 공사 끝나는시점에 조치를 취해주신다고나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보는데 건축주는 코빼기도 안비치고너무하는거아닌가요그리고 건물을지을때 측량을하면서 왜 옆집에 사는사람도 참관을하여 측량하는걸봐야하는게 원칙아닌가요?그렇게알고있는데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원내용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1.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삼선동1가 11-4호 외 1필지 신축공사로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들을 대신하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해당 담장은 건축 시공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준공 전까지 현장 상황에 따라 보수 또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차면시설은 도면상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아울러 지적측량 시는 인접 주민 입회 하에 실시 하도록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시 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소음 관련 사항은 환경과(☎02-2241-3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거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902)로 문의주시면 정성 껏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