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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병원 건축물 폐기처리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16-07-13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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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진은 퇴근 후 찍은 사진이라 어둡게 찍힌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석면처리를 이렇게 하면 되는겁니까? 구청에선 석면처리중 밤시간에 병원앞에 이렇게 방치하는 것을 알고있지만 묵고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것이라도 해도 이렇게 처리 전 방치를 해두면 심미상 혐오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주민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조성합니다. 또한 이 것이 인채에 유해한 물질이며 따로 가루가 날리지않게끔 덮어둔 상태도 아니며 ''''방치''''를 해두었는데 이 사태를 구청에서는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 대한 패널티가 부여될지 궁금하네요. 건축폐기 처리 업체에서 석면을 치웠다 하더라도 병원과 일반주택과의 거리가 밀접한 점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발견할 수 없지만 업체측에서 방치해둔 석면에서 가루가 발생해 가루가 발생하여 주민들 몸에 쌓여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향후 처리방법도 궁금하네요.

석면가루가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모르는것도 아니실 것이고, 또한 병원과 가정집의 거리가 먼 것도 아니며 도로와 인접한 곳에 대충 방치해 둔 석면을 그냥 지나칠수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적은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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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민원 내용을 접수하였으며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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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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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신고하신 병원에 현장방문하여 확인 결과 현재 내부공사 중으로 적치된 공사 폐기물은 수시로 반출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우리구 환경과에서 건축물의 석면조사결과서를 확인한 결과, 석면자재는 지하1층 천장재에 사용되었고 아직 철거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석면처리 전문업체에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장관리인에게 석면철거시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 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으며, 건물앞에 적치된 일반 건축폐기물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바로 제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건축과 담당자 천보현 02-2241-2897, 환경과 담당자 노연재 02-2241-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