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도시미관과 주민 건강을 헤치는 분진막
작성자 박** 작성일시 2016-06-18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13 이리카페옆
첨부파일
내용 위 주소에 위치한 개인 공사장이 1년이 넘도록 방치 되어 있다.
도로변이라 공사장 주변 관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사도 공기안에 빨리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건물 하나 짓는데 1년이 넘게 걸리고 있는 중이지만 걸레 조각 처럼 걸어놓은 분진막이나 상부의 낙하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낙하 방지망도 하나 없이 마감 작업을 하고 있는중 또 공사가 중단된거 같다.
작업을 하는지 중단인지 모를정도로 관리가 전혀 안된다.
도로와 인접한 곳이라 길가는 사람들이 작업중 상부에서 뭔가 떨어지면 그대로 떨어져 다칠수도 있다.
분진막을 깨끗이 다시 손질하여 도시 미관과 공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낙하방지망도 반드시 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관련부서에서는 현장 점검을 통하여 지도 계몽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부득이하게 7.2.까지 회신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한 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건축과 천보현 2241-2897))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현장포토」에 등록하신 민원사항은 성북구 석관동 261-261 신축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 중으로 분진막이 지저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낙하물 사고 방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다칠 수 있으니 현장점검하여 조치요청하신 내용으로, 건축관계자에게 확인한 바, 현재 내부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있으나 조만간 공사 재개 예정이라는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가림막등 이 훼손이 심하여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가림막 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하를 포함한 우리 구민들의 안전 및 경관이 관련된 불편 민원내용을 즉시 이행하지 못한 점 많은 이해 바라며, 위 내용을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 하였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2241-2897)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