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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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집안이 훤이 들여다 보이는 창문
작성자 유** 작성일시 2016-04-1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동소문로 32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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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희집과 집앞 신축건물의 창이 마주보고 있어
그집에서 저희집 거실과 방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우리가족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를 위해 새로지은 집의 창에 가림막을 설치하게 해주세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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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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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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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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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구「현장포토」에 등록하신 민원사항은 동선동3가 259-3 외 1필지 지상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신축건물이 귀하의 건축물과 마주보고 있어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차면시설 설치를 요구하신 내용으로, - 먼저 인접 공사현장으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축건물의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되어 법률상 차면시설을 강제할 수 없으나, - 귀하의 불편 민원내용을 공사관계자에게 통보하여 대화 등을 통하여 차면시설 설치 등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