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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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축건물 건물 사이의 창문
작성자 유** 작성일시 2016-04-15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첨부파일
내용 동선동3가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저희집은 지어진지 40년 가까이 되었고 이번에 저희집앞에 신축건물이 공사중입니다

그 집의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등의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었지만 좋음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공사장 가림막이 걷어지보니

새 건물은 3층 까지가 거희집과 마주보는 면이 모드 창문으로 되어있네요저희는 3층에서 살고 있는데 그 쪽 집에서 저희 집 거실과 부엌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건물주의 말로는 3층은 사무실로 사용될것이라 하는데 저희 식구들의 사생활 침해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일방통행길인 작은 도로를 사이에둔 건물 사이에 법적으로 2m 이내만 가림막이 의무라는 말만 하시니 답답하네요

저희가 편히 밥먹고 티비 보며 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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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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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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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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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현장포토」에 등록하신 민원사항은 동선동3가 259-3 외 1필지 지상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신축건물이 귀하의 건축물과 마주보고 있어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차면시설 설치를 요구하신 내용으로, 먼저 인접 공사현장으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축건물의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되어 법률상 차면시설을 강제할 수 없으나, 귀하의 불편 민원내용을 공사관계자에게 통보하여 대화 등을 통하여 차면시설 설치 등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