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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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차금지 표지판
작성자 강** 작성일시 2016-03-3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지봉로23길
첨부파일
내용 현재 거주중인 집 근처에
남원장학숙 건물이 있습니다
(주소지: 성북구 보문동2가 지봉로23길)
이 건물 앞에는 항상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건물 앞에 소화전이 있어서 주차하지 말라고
세워두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주차금지 표지판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이쪽이 주택가라서 하루 이틀 거주하는 것도 아닌데
이 표지판이 도로를 너무 점령하다시피 해서
차를 돌려서 나올 때 너무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불편한지 주차표지판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을때도, 차에 부딪힌건지 깨진 흔적도 보이더라구요
하지만 다시 늘 제자리로 나와 도로를 점령합니다
엄연히 국가의 땅인데..
주차금지 표지판을 마음대로 설치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세, 주행세 내면서 매일매일 사소한 불편을 겪는게
은근 스트레스 입니다
남원장학숙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가 타당하다면,
도로에 세우는거 말고 벽에 붙이는 방법으로 유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연두색 철문에 써 붙여도 좋을 거 같은데 말이죠~
거기 경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은데
본인들 땅도 아닌데 지나가는 차들이 행여 주차라도 할까
쫓아나와 째려보시는 것도 불편하고...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양보 하면 좋겠네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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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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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처리기한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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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 선생님께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문동2가 65 부근의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끼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16. 3. 31 「현장포토 민원」으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2016. 4. 6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시 주차금지 표지판을 이동정비 하였고 도로 위 허가 받지 않은 적치물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우리구 교통지도과로 민원접수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주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건설관리과(담당 02-2241-2972)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