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정릉3동 위험한 주차 작성자 유** 작성일시 2016-02-1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정릉로21길 37-1 첨부파일 20160209_081618.jpg ( 2265 KB) 미리보기 20160209_081630.jpg ( 2050 KB) 미리보기 20160209_081643.jpg ( 3133 KB) 미리보기 내용 저는 이길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난 주민입니다. 항상 이길로 다니지만 우측에 차량을 주차를 하여 위험을 느끼곤 하지요.여기에다 주차한 차량의 옆으로 다닐때 보행자가 다니면 더욱 위험을 느낌니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다니면 다칠까봐 걱정도 되구요.여기뿐만아니라 정릉천변에서 큰길(정릉푸르지오아파트)로 나가려면 좁은도로에 주차를 많이하여 가끔은 오가는 차량이 엉퀴어 싸움도 벌어지구요.현명하신 담당자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교통안전관리자이기에 교통문제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남석우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고하신 민원은 현장확인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신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및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불법주정차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성북구 지역내 주차상황을 고려하여 주택밀집지역내 이면도로의 경우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나 이동조치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 요청하신 지역 역시 주택가 이면도로로써 즉시적인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계도 및 이동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단속원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시행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다산콜 센터(국번없이120번)나 성북구청 교통지도과(☎2241-3510)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