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불법2층 증축 건물 이행강제금 산출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15-11-2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성북로8길 첨부파일 20151110_152839.jpg ( 4573 KB) 미리보기 내용 저는 성북동183-**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저희 옆집에서 불법으로 2층을 증축하여 저희집의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기때문에11.2일에 불법 증축물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철거하지 않을경우에는 2016.2월에 1,092,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1)이행강제금이 산출된 계산식이 궁금하오며(2)이행강제금은 몇회나?몇년도 까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공무에 바쁘실텐데 민원을 제기하여 미안할뿐입니다.저희집의 일조권이 침해당하여 많이 괴롭습니다.첨부사진은 완성되어가는 불법2층 증축물입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김현석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이**님의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성심성의 껏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 이**님 안녕하십니까? - 우리 구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견주신 관내 성북동 183-11 소재의 2층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출계산식은 1㎡당 시가표준액(364,000원) * 위반면적별 적용요율(0.3) * 위반면적(20㎡) * 0.5(위반면적과 연면적의 합이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 1,092,000원입니다. - 위반면적과 건물연면적의 합이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부과횟수가 총 5회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님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주택관리과(☎ 2241-27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