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불법건축 보도경계석까지 침범 작성자 조** 작성일시 2015-07-3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한국 성북구 정릉로27길 첨부파일 20150722_113951.jpg ( 2482 KB) 미리보기 내용 불법건축을 신고하니 행정지도 하여 지나는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해당 사안은 보도및 경계석까지 침범한 불법건축 입니다. 건축주 편의를 봐주며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가 아닌 불법건축 ( 계고 ) 처리를 해야하는겁니다. 해당 사안이 시정 안되면 정부민원으로 올리겠습니다. ps. 아래의 계고를 계도로 오타 한 부분 정정 민원 입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홍기례 첨부파일 처리전.jpg ( 1326 KB) 처리후.JPG ( 922 KB) 중간답변 ○ 조** 님께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정릉동199-1보도 위 건축자재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끼친 점 죄송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 님께서 제기하신 정릉동199-1 보도블럭위 건축자재물에 대하여 2015.08.01. 현장방문 후, 계고조치하였으며 2015.08.03. 현장 재방문하여 자진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주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정비되지 않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변상금 및 과태료부과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도시디자인과(담당 2241-299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 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처리전.jpg ( 1326 KB) 처리후.JPG ( 922 KB) 최종답변 ○ 조** 님께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정릉동199-1보도 위 건축자재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끼친 점 죄송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 님께서 제기하신 정릉동199-1 보도블럭위 건축자재물에 대하여 2015.08.01. 현장방문 후, 계고조치하였으며 2015.08.03. 현장 재방문하여 자진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주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정비되지 않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변상금 및 과태료부과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도시디자인과(담당 2241-299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 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