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불법건축 보도경계석까지 침범
작성자 조** 작성일시 2015-07-3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한국 성북구 정릉로27길
첨부파일
내용 불법건축을 신고하니 행정지도 하여 지나는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해당 사안은 보도및 경계석까지 침범한 불법건축 입니다. 건축주 편의를 봐주며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가 아닌 불법건축 계도 처리를 해야하는겁니다. 해당 사안이 시정 안되면 정부민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홍기례
첨부파일
중간답변 ○ 조** 님께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정릉동199-1보도 위 건축자재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끼친 점 죄송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 님께서 제기하신 정릉동199-1 보도블럭위 건축자재물에 대하여 2015.08.01. 현장방문 후, 계고조치하였으며 2015.08.03. 현장 재방문하여 자진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주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정비되지 않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변상금 및 과태료부과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도시디자인과(담당 2241-299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 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 조** 님께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정릉동199-1보도 위 건축자재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끼친 점 죄송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 님께서 제기하신 정릉동199-1 보도블럭위 건축자재물에 대하여 2015.08.01. 현장방문 후, 계고조치하였으며 2015.08.03. 현장 재방문하여 자진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주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정비되지 않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변상금 및 과태료부과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도시디자인과(담당 2241-299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