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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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허가까지 좋습니다...
작성자 권** 작성일시 2015-07-23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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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게 민원접수가 되서 어떻게 처리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민원신청해봅니다. 구청에서 어차피 건축허가를 내주셨을테니... 대충 입바른 소리만 하고 마시겠죠. 건축 허가 내주시는분 집앞이라면 이런 허가를 내주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있는골목은 차한대 들어오면 사람이 다닐수 없는 골목입니다. 그만큼 좁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골목에 낮은 곳도 아니고(행길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막다른 골목) 오르막길 중간에 공사를하는것도 불편한데 한여름에 창문도 못열고 지내고있습니다. 그런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공사하시는분들 건축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공사비 아낀답시고 이 좁은 골목을 주차공간 들어가는 입구로 쓰실모양입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했다네요. 지금도 좁디 좁은 골목에서 차가 오간다니요. 이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이곳은 막다른골목이라 이곳에 사시는분들이 오르막에 주차를 합니다. 바로 그공간에 차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다니는 좁은골목으로 빌라가 들어서는자리에 빌라사람들이 주차할수있게 사람이 다니는 골목이 아닌 주차장 입구가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생각으로 담당자가 이런 건축허가를 내준겁니까? 이런건 여기서 민원접수되서 제대로 처리나 됩니까? 동네사람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이용하고있는 좁은골목을... 넓지도 않습니다. 넓다면 이런 민원도 않넣겠죠? 이런허가를 내준 구청도 문제고 건축비 아낀다고 지하를 파서 주차공간을 만들수 있는 지형을 건축비가 아까워서 안파내고 그냥 대충땅파서 5층짜리 빌라 짓는다는데... 이렇게 건축되서 차가 다니다가 인명사고라도 나거나 하면 구청에서 책임지는겁니까?? 진짜 생각없이일하는 공무원들의 일처리 진저리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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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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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정릉동 202-23호 신축공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신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선생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정릉동 202-23외 2필지 건축허가에 대하여 주차장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게 되어 있는데 주민통행등 불편이 예상된다는 사항으로써, 4. 상기 민원내용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알려 이웃과 대화 및 협의를 통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축공사장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905)로 문의주시면 정성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