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고양이6마리가 건물사이 틈에서 나오지않고 있습니다좀 잡아주세요 작성자 남** 작성일시 2015-07-1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삼선교로24길 첨부파일 20150714_103113.jpg ( 2044 KB) 미리보기 내용 수고하십니다.건물과건물사이 막힌 깊고 길고 아주 좁은 공간에 고양이가 5마리 새끼를 낳고 3주째 그곳에 살고있는데쫓으려고 온갖방법을 썼으나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없을때는 나와서 건물 안쪽 조그마한 정원에 온갖 분비물을 배설해 놓아( 똥과 음식물쓰레기) 건물 전체가 고양이 분비물냄새로 악취가 진동을 하며 그냄새와 분비물들을 치우느라 매일 고생하고 있습니다 똥같은 경우 6마리분이기때문에 창고까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그곳이 사람이 쉬게끔만들어놓은 곳인데 나갈수가 없습니다. 분비물이 썩으면서 구더기 파리가 추가로 생겨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제발좀 잡아주세요.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의견은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남**님 안녕하십니까? 주위 길고양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으신점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에 따라 유기동물과 구분되어 유기동물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수 없으며, 『서울시 도심속 길고양이 관리지침』에 의거 일반적인 포획 및 처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준다고 해서 길고양이를 단순처리 목적으로 포획할 수 없으며, 길고양이 안전 상의 이유로 구조가 필요할 경우 관할 119안전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길고양이 TNR 사업(포획 -> 불임수술 -> 방사)을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031-867-9119)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꾸준한 TNR 사업을 통해 고양이 소음민원이 급감하였고 공포감 및 혐오감 발생 감소, 2-3년 이후 개체수 감소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재 많은 길고양이 민원을 접수받아 순서대로 TNR 사업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니,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우리구청 일자리경제과(☎2241-39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이가 모이는 주원인이 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하시어 고양이 먹이를 차단하여 주시고 고양이 서식처(천정구멍, 보일러실 등)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 환경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일자리경제과(☎2241-396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