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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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철거현장 행정지도 요청
작성자 박** 작성일시 2015-07-1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14 (석관동 261-122)
첨부파일
내용 상기위치에 철거중인 주택철거공사가 안전 및 환경, 교통에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므로 즉시 현장출동하여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한 습도의 상승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해야하나 분진,소음,냄새,교통정체 등으로 인근주민들의 사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2.건설관련규정에 적합한 분진막, 방음막설치를 하도록 조치하고 비산먼지가 특히 심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숨쉴수가 없고 빨래를 늘어놓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지로 인해 어린이,노약자가 기관지염,폐염등 질병에 노출될수가 있습니다.

3.작은 도로변이여서 교통정체로 인하여 운전자들의 크락숑,말싸움과 함께 도로가 심하게 막힐때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규정에 맞는 비산방지막, 방음막 설치, 스프링쿨라 상시가동
2.작업정 입구 공사안내판 및 공정표, 공사책임자 연락처 게시
3.저소음 중장비 사용(굴삭기 쁘래카 사용금지)
4.불법도로점용 단속 및 공사시간 규제(출.퇴근시간,이른아침,밤늦은시간 등)
상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중지해주시기바랍니다. 끝.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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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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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현장 확인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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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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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박00님 안녕하십니까! 철거 공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현장 확인시 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고 철저 중이었으며 이동식 살수시설을 가동하여 철거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시간은 강제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철거 현장은 공사안내판 설치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며 추후 신축 공사시 소음 및 먼지 발생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박00님께서 제기 하신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축공사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북구청 환경과(이상엽 2241-3043) 및 건축과 (임성택 2241-2897)로 연락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