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정말 사람을 희망으로 대접하시나요,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15-07-0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한국 성북구 성북로8길 첨부파일 image.jpg ( 2296 KB) 미리보기 내용 지금 오전 6시 40분.금요일 저녁 6시에 월요일부터 공사할 거라 알리더니, 지금 이 아침부터 와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네요트럭 보이시죠? 속된말로 아시바, 쇠막대를 내리고 있습니다.구청의 업무 시간 외에, 그러니까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수 없는 시간에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요.왜 그렇게 나쁜 의도로 보냐구요? 정말 이 불편함을 절절히 호소하고 싶은데, 구청은 업무 외 시간이거든요.우리 건물은 일곱 가구중 다섯 가구에 노인과 아이들이 내내 집에 상주해 있습니다.앞뒤로 이렇게 공사를 하면 이 여름,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과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지.너무 화가납니다.앞이나뒤만 하면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앞뒤 다 입니다.이미 앞은 철거가 다 됐고,뒤는 철거 시작입니다.구청에서 이렇게 안일한 행정으로,외지 건축인들에게 건축 허가 남발하고성북구 주민들은 한여름에 창문도 못 열고 지내게 됐습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구정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현장포토」에 등록하신 민원사항은 성북동 168-43 건축물 앞 뒤로 건축허가되어 소음, 먼지 발생 등 공사로 인한 불편 및 피해가 있으니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써, 3. 성북동 168-43 일대 성북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2015.01.08.일자로 행위(신축. 증축 등)제한이 해제되어 현재 신축 등 건축허가를 별도로 제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건축허가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는 법령 이외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 없어 우리구에서 주변 민원 및 건축물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허가를 강제로 조정할 수 없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만, 우리구는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관계자에게 해당사항을 통보하여 인근 주민과 대화 및 협의를 통해서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6. 아울러, 공사관계자에게 공사소음 및 먼지발생으로 인한 인근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이른 아침시간에는 비교적 강한 소음을 유발시키는 작업을 가급적 자제하고 작업간 물을 충분히 뿌려 먼지가 공사장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건축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2241-2906),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관련 불편 사항은 우리구 환경과(2241-3033)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8. 우리구는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시 한번 공사로 불편 및 피해를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