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대로변의 특정단체 깃발 철거바랍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15-04-22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보문동3가 첨부파일 DSC02136.JPG ( 5295 KB) 미리보기 내용 어제 한성대입구역 버스정류장에 내렸는데 동소문로 전체에 태극기와 함께 특정 단체 깃발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 성북구청이 있는 보문로길에도 걸려 있더군요. 성북구청 전화번호를 검색해 성북구청에 전화했더니 120다산센터로 연결되었고, 이어 길가의 깃발 등은 주민센터 관할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선동주민센터에 연결되었고, 철거를 요구했더니 왜 철거를 요구하시냐고 하더군요. 그럼 왜 그 깃발이 걸려 있는 걸 구민인 내가 봐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주간 기념으로 *** 지도자협회의 요청으로 게양하게 되었다고 친절히 알려주시더군요. 아무리 정식 관변단체라지만 일반시민 다수는 그 협회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특정 단체의 깃발을 일반 시민이 강제적으로 보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에 단체 깃발을 내려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더구나 한때 그 단체는 정권비리에도 연루되었던 단체 아닌가요? 당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박홍진 첨부파일 중간답변 담당부서는 성북구 자치행정과 입니다. 02-2241-4372 검토 확인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 현장 방문일시 : 2015.4.23일 13시 30분 - 000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000님께서 제기하신 새마을기 철거 민원건에 대하여는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의2(새마을의 날)에 의거 4월 22일 새마을의날을 기념하여 새마을운동성북지회에서 4월20일부터 4월24일까지 5일간 새마을기 게양 협조 요청이 있어 새마을기를 3개도로에 게양하게 되었습니다. - 선생님의 민원내용을 새마을운동성북구지회(02-921-4020)에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사무국에서는 새마을기 철거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담당자 박홍진:02-2241-4372.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