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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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월곡두산위브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작성자 양** 작성일시 2015-04-1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두산위브
첨부파일
내용 월곡두산위브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 및 관리사무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아파트에 어린이집, 학원, 외부차량을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가는 것은 무료로 이용하고 만약에 옆문이나 후문을

이용하는 경우 전에는 6개월에 2만원 현재는 1개월에 2만원

6배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못내는 차량은 아이들을

정문에서 태워야 하는데 저희 아파트가 2600세대 정도이고 단지

규모가 크고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이 시점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1달에 2만원씩 통행료를 내지 못하면 아이들을 정문으로

데리고 나가서 태워야 하고 픽업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대로변에서 차에 태우고 내리라고(돈 안내면)

하는 어른들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했지만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꼭 시정하도록 민원 부탁드립니다.


1년에 24만원은 너무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금액입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김현석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님의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성심성의 껏 확인(조사)하여 4월 23일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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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우리 구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민원요지> 단지 내에서 등하원시켰던 유치원 차량의 통행료가 6개월 2만원에서 매월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향후 유치원측이 단지 밖에서 등하원을 시키기로 유치원 학부모에게 통보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상의 문제 발생 <회신내용> ○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로부터 의견을 받은 결과, 귀 단지에서는 3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 제20조제5항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4월1일부터 월 20,000원의 주차시설수선충당금을 부과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린이들의 안전과 단지내 입주민들의 편의성 등에서 불편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구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등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