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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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법적인 건축현장
작성자 함** 작성일시 2015-03-1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정릉동 4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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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정릉동 402-107번지에 거주하는 함기동 입니다. 아이엠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윗집 (402-109)에서 빌라공사를 하기위해 건출물을 철거하는데 안전팬스설치도 없이 무자비하게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합니다.
집안으로 콘크리트 잔해물이 날아오고 보행로에는 어마어마한 잔해물이 쏟아지는데도
항의를 해도 경찰을 불러 경찰이 위험하니 공사를 중지하라해도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해 버렸네요.
서울시신고도 무응답.성북구청 건축과전화해도 현장에 나와볼 생각도 안하고 감리에게만 연락한다고 하면서 결과는 없고요.
도대체 누굴위한 공무원인가요? 업자는 누구에게 감독을 받나요?
소음과 먼지 창문까지 울리는 진동.그리고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판넬에 공사먼지로 인한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구에게 진정하나요?
구청장님께서 감사하게도 cctv까지 설치해주셨는데 이 문제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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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검토하여 회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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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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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현장포토」에 등록하신 민원사항은 정릉동 402-109호 신축공사와 관련 안전휀스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중이며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호소하시는 내용으로, 3. 먼저 인접 공사현장으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소음, 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당해 현장 방문하여 공사관계자에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들의 불편사항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향후에도 소음, 분진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구 환경과(☎ 2241-303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과(☎ 2241-2905)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