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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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월1일 //제가 올린 민원이 없어졌네요... -.-
작성자 강** 작성일시 2015-03-0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선잠로2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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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난 3월 1일에 올린 제글이 없어졌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있었고, 아직 회신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왜 지워졌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회신도 없이,삭제하실 권한을 가지신분이 누구신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올린글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로 지번을 확인해보니 성북동 산 14-16입니다.

제가 이곳을 종종 지나다니는데요.

얼마 전부터 누군가에 의해 ,
조금씩 나무가 벌목이 되었고
또 벌목사실을 알수 없도록 흙으로 덮어져 있으며
외부서 들어온 쓰레기 잡가지들이 경사지를 메우려는 듯
대량으로 버려져 있는 게 보여 이처럼 민원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모르겠으나...

사유지라도 벌목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며,만일 국유지라면 더한 일이라 생각 되며...

이처럼 산림훼손이 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쁘시겠으나 관련사실을 확인하시어 산림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고,또 훼손된 수목을 원상복구되어 자연경관이 그대로 유지, 보전될 수 있도록

여부 식별을 위한 경고판 설치나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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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귀하께서 올린 민원은 2015.3.5.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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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2015. 3. 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강○○님의 의견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곳을 방문하여 일부 수목이 벌목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토지 관리인에게 벌목에 관한 경위를 청취한 바, 토지주는 고사목의 가지가 도로 위 차량에 떨어져 피해보상을 한 사실이 있어 부득이 해당 수목 2주를 벌목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임야 내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됨과 위험수목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득해야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해당필지의 수목에 대한 매목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순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공원녹지과(담당:김현재, ☎2241-369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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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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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2015. 3. 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강○○님의 의견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곳을 방문하여 일부 수목이 벌목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토지 관리인에게 벌목에 관한 경위를 청취한 바, 토지주는 고사목의 가지가 도로 위 차량에 떨어져 피해보상을 한 사실이 있어 부득이 해당 수목 2주를 벌목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임야 내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됨과 위험수목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득해야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해당필지의 수목에 대한 매목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순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공원녹지과(담당:김현재, ☎2241-369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