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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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장비 기름 누유로 환경오염.
작성자 방** 작성일시 2015-03-05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월곡1동
첨부파일
내용 월곡 인조잔디축구장앞 도로건너.
방법컨테이너앞 도로변 주차장에
오래전부터 중장비들이 주차되어 있으며
포크레인에서 교체해서 사용하는 바께스(?) 들도 널려있습니다.

그곳에는 중장비에서 흘러나온 윤활유및 구리스,엔진오일등이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단속이나 적발이 가능한지
구에서는 환경오염 관리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중장비도 주차가 가능한가요?

기발생된 오염물제거와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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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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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관련부서 협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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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방◌◌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힘써주시는 방◌◌님께 감사드리며, ‘중장비 기름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 신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중 일부는 중장비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배정을 하고 있으며, 확인결과 해당구역에 배정받은 굴삭기(포클레인)로 확인되었으며, 주차구역 배정자에게 오염물질 제거 및 관리철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엔진오일 등 기름 누출로 인한 도로오염에 따른 단속사항은 다량의 기름이 누출되어 하천 등의 공공수역을 오염시킬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 및 행정처분할 수 있으나, 소량의 기름누출로 도로가 오염된 경우에는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별도의 환경오염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와 관련된 사항은 교통지도과(2241-3482)로, 환경오염 단속과 관련된 사항은 환경과(2241-300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방◌◌님의 소중한 신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