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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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15-03-03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장월로1길
첨부파일
내용 이렇게 길가로 툭 튀어나와있는 진열대때문에
아이가 부상을 입었는데
위험하지 않나요?
개인 건물이라 외부로 어떤식으로 진열대를 만들던지
상관할 수 없는건가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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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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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조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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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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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현장포토」에 등록하신 민원사항은 장월로1길 106(하월곡동 20-4호) 건축물 1층 음식점(장충동 족발집)에서 외부로 설치된 진열대에 보행하는 어린이가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써, 3. 해당 건축물 음식점 앞에 돌출되어 있는 진열대는 사유지내 건축물에 부착된 설치물로서 별도의 규제사항이 없는 사유재산물에 해당하여 우리구에서 강제 철거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할 수 없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우리구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당해 사항을 통보하여 건물 앞을 통행하는 보행인이 부닺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철거하거나 안전조치(보호패드 설치, 사이즈 축소 등)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2241-290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