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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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집의 담이 주인 동의 없이 헐림
작성자 성** 작성일시 2014-11-2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정릉3동 678∼704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여기는 성북구 솔샘로 42 입니다.

옆에 국민대 기숙사 신축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지요.

그런데, 저희 집 모든 담이 허물렸습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도 아니고,

담을 그냥 막 허물어도 되는지요?

원상복구를 바랍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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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구정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조속히 확인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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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 「현장포토」에 등록하신 민원사항은 정릉동 711-1호 필지국민대 기숙사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중 정릉동 704-18호 인접지 담장이 임의로 철거되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써, 3. 건축공사중 담장철거는 우리구에서 강제할 수 없는 이해당사자간 민사적인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사항에 대해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귀하와 대화 및 협의로써 원만히 문제해결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2241-290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