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20141001-00001" 재확인 요청 건 작성자 고** 작성일시 2014-10-14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인촌로7길 첨부파일 폐유차량.jpg ( 1718 KB) 미리보기 내용 20141001-00001"제 목 골목길 폐기물수집차량 주차에 따른 불편신고"상기 건에 대한 최종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 다시 글을 씁니다.(최종답변내용)민원이 지적한 차량에 대한 현장확인을 2차례 실시 한 결과 차량에 적재된 내용물은 식용유로 폐기물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에 기름 때가 너무 심하여 반드시 차량정비토록 안내하였읍니다. 또한 주차 건은 개인소유토지 내라는 주장이므로 사실 여부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사진과 같이 의정부시에서 허가한 폐기물(폐유)처리 차량입니다. 건물소유의 주인아주머니 말만을 토대로 (새)식용류 운반차량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니, 유감입니다. 차량 전면 유리에도 폐기물(폐유)처리 차량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실사 부탁드립니다.-->> 일반인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인데,,개인소유토지가 될 수 있나요? 만약 개인소유토지라면 주차구획선을 긋고 폐유처리 차량을 주차해도 되는 건가요? 관련부서가 건설교통과라면 폐유처리 차량임을 알고 그와 연계하여 허가판단을 하는가요? 그냥 차종 상관없이 판단하는가요?-->> 의정부시에서 허가난 폐유수집차량이 골목길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지정 후, 주차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본인소유의 골목길이라면 어떤 차량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건가요?교통,환경 등 다양한 부서가 관계된 것 같아 "기타" 로 분류하여 글을 씁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귀하의 구정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차 현장확인및 현황을 파악차 출장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읍니다. 1. 폐기물처리운반차량임을 확인함 2. 주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상기 사유로 발급부서인 의정부시청 해당부서에 협조의뢰하여 조치토록 안내함 또한 주차건은 관련부서에서 폐기물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안내함.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허가 난 폐유수집업체에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의정부시청담당자를 통하여 안내하였읍니다. 귀하의 지속적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주시면(연락처 2241-4423)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