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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방이적 거리 알수없는 신축빌라
작성자 금** 작성일시 2014-09-2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종암로38길
첨부파일
내용 항상 노고가 많으신 성북구 공무원 여러분 !제가 말씀 드릴 내용 은 빌라 신축시 2m 인접경계 에서 이격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개 정 안

건축법

제53조

(개정)

①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조망, 사생활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으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 높이 4미터이하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 높이 6미터이하

  3.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 높이 8미터 이하

  4.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 당해 건축물의 높이 이하

(신설)

② 제1항의 정북방향 이외의 방향에 대하여는 일조, 조망, 사생활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2미터이상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아는데 신축을하면서 이적 거리을 1m 로 하니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더 많은 사항은 답변을 듣고 추가 자료을 올리겠습니다!
준공이 끝나면 그냥 묵인합니까 !!!!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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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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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확인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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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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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 「현장포토」 에 등록하신 민원사항은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빌라) 건축시 인접대지 이격거리 및 일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으로써, 3.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건축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 규정에 의거 인접대지 이격거리는 1m 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4. 일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는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높이 9m 이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상기 건축법령에 대한 취지 및 목적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령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건축조례를 주관하는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2241-290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