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사생활 침해권 문제 입니다 작성자 신** 작성일시 2014-09-2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보문동2가 첨부파일 20140920_092410.jpg ( 1797 KB) 미리보기 내용 보문동 2가116번지 건물주 입니다저희 딋건물에선 지금 건물 마무리 공사중입니다저희건물은 주거 건물이라 아기들도 어린이도 있습나다주말까지 소음! 잘 참았답니다 건축소장이 그런데 이집에 살면서 평생 생길 문제점은 못참겠어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건물 사이가 3m사이에 아주 붙어있는건물 인데 저희 배란다 쪽벽에 1300x1100짜리 창을 두개나 냈습니다편하게 입고 지냈는데 앞으론 거실에 앉아 옆 건물 사람과 눈 마주칠까 드렵습니다그쪽 건물에 창이 없는것도 아닙니다사방으로 아주 크게 냈는데 저희랑 마주보는 벽까지 그렇게 냈어야 하는건지 이것이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세요. 접수하신 민원사항은 검토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신축 건물의 서측면 창호는 차면시설 의무 설치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피해사항은 당사자간 대화와 협의로서 해결해야 할 민사적인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다만 민원사항 임을 감안하여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건축과(☏ 02-2241-289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