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정릉4동 신축건물 793-1번지 불법 증축 가건물 지붕 위로 가스 배관설치됨 작성자 서** 작성일시 2014-09-1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보국문로 첨부파일 정릉4동 793-1번지 불법증측 신축건물.jpg ( 0 KB) 미리보기 정릉4동 793-1번지 불법증측 신축건물.jpg ( 547 KB) 미리보기 내용 현행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기준과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ㅔ17조 관련 별표6 저압의 공급관 설치 기준에 적법한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법 가건물의 용도변경이 승인 여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배관 용접부에 비파괴시험 검사증이 존재하는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일단, 답변을 보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조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1. 평소 우리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 정릉동 793-1번지 건축물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기준과 관련 저압의 공급관 설치 기준에 적법한지, 배관 용접부에 비파괴시험 검사증이 존재하는지 및 불법 가건물의 용도변경 승인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건축주가 우리구에 제출하는 사항은 사용승인신청서 접수시 ㈜예스코에서 발행하는 도시가스 공급확인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인원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도시가스 공급처인 ㈜예스코(전화 1544-3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불법으로 무단증축한 사항은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승인한 사항이 없으며, 또한 우리구 주택관리과에서 조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2241-2905: 담당 이관하)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