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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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법설치물 제거되니, 그곳에 폰가게 판설치 되어있네요?
작성자 라** 작성일시 2014-09-07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장월로1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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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가알기로는 그자리가 나라 도로명의땅이라 설치허가 안나는걸로아는데,
심지어 그 폰가게와 동민 이발관건물도 더들어가야 하는 도로자리로 알고 있는데,
불법설치물(밀어뽑는기계) 철거되니, 버젓이 그렇게 발코니 되었더라구요.
저의집도 매년 도로사용료 나오는거 때문에 집이 절반 짤렸었는데..
새로 생기는 폰가게 주인이 건물주한테 나라도로땅에 관해 얘기 잘못 들었나 봅니다.
설치한것도 구청에 알아보고 그래야하는데 말이죠
한번 나오셔서 발코니 시정 명령 부탁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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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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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라**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제기하신 현장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의 테라스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사유지내에서는 임의대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단속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개인사유지내에서의 테라스 설치도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당 건물주에게는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라**님 다시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