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월곡1동 동신아파트 정문 앞 대형트럭 정차 법규위반 신고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14-08-13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월곡1동 동신아파트 (101∼105동)
첨부파일
내용 본인은 월곡1동 동신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우리아파트 정문앞에 주차를 하여 주민 차량의 정문 진출입을 어렵게 만든 아래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차량 번호 : 서울 85바 2494
2. 법규 위반 : 주정차 위반(2014.8.13. 오전 6시경부터 8시 50분까지 주차)
3. 증거 자료 : 첨부 사진 및 귀청 보유 방범용 CCTV(월곡1동 동신아파트 정문 앞)
4. 위반 장소 : 월곡1동 동신아파트 정문 앞(국방벤처센터 앞)
5. 기타 사항 : 차량을 조기 이동하면 간단히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30분이 지나도록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아 재발방지 차원에서 처벌 필요(8월13일 8시 25분경 동신소장과 국방벤처 경비원이 이동 협조를 요청하여 운전자가 이행키로 약속했으나 약속 미이행)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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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창일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김**님의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현장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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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및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불법주정차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한 월곡1동 동신아파트 정문 앞 CCTV는 녹화 기능이 없으며, 360도 돔형 방식으로 동일 시간대 다른 방향을 촬영하고 있어 트럭이 주차한 방향이 촬영되지 않았으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진은 촬영시간을 알 수 없어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시민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위반 차량번호 및 일시, 장소가 명확하고, 촬영일시는 분까지 표시되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여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현장포토신고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문서접수 및 담당자 지정 등 다소 시간이 지체되어 즉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120번) 또는 성북구청 교통지도과(☎2241-3519)로 연락해 주시면 더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