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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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북세무서 건축관련 민원드립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14-07-2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삼선동5가
첨부파일
내용 구성북세무서가 건축에 들어가서 근처에 살고 있는데 먼지 및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여름이라 문을 닫고 살수도 없고 미세먼지도 너무심해서 미세먼지 심할때처럼 결막염에 걸렸고요. 이빈후과도 다녀야 할 지경이예요. 소음과 먼지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굳이 구민의 세금을 걷어서 구민을 위해서가 아닌 공무원 편하자고 건물을 지어야만 했나요? 성북세무서 다닐때도 건물을 부시고 저어야만 할 정도로 낙후된것도 아닌데 이런 세금들여서 건물짓는것은 구민에게 의견은 들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소음과 먼지에 시달려야 하는지 답을 주시고 근처 사는 사람들은 아무보상없이 견뎌야만 하는것인지 답좀 주세요. 여름되니 정말 죽겠습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김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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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인근 공사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성북세무서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시공사인 제이에스타워(주) 관계자에게 공사로 인해 주변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이동식 방음벽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소음이 공사장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작업중 충분한 살수조치를 시행하는 등 공사장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공사 소음, 먼지 등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북세무서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의 소속기관으로 해당 신축공사는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사로 인한 환경(소음,진동,먼지등)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민사적인 사안으로 당사자 상호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주민분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마련된 환경분쟁 조정제도인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seoul.go.kr☎02-2133-3546~8)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분쟁사항을 주민분들이 직접 조정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성북구청 환경과(2241-300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인근 공사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성북세무서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시공사인 제이에스타워(주) 관계자에게 공사로 인해 주변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이동식 방음벽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소음이 공사장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작업중 충분한 살수조치를 시행하는 등 공사장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공사 소음, 먼지 등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북세무서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의 소속기관으로 해당 신축공사는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사로 인한 환경(소음,진동,먼지등)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민사적인 사안으로 당사자 상호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주민분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마련된 환경분쟁 조정제도인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seoul.go.kr☎02-2133-3546~8)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분쟁사항을 주민분들이 직접 조정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성북구청 환경과(2241-300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