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횡단보도 무단주차에대한 건의. 작성자 조** 작성일시 2014-04-1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길음1동 첨부파일 20140416_0726321.jpg ( 1533 KB) 미리보기 내용 길음뉴타운 904동 (경기마트)와 길음시장 입구쪽 과일가게 옆에 횡단 보도가 있는데, 시장, 특히 과일가게를 이요할시 자동차가 횡단 보도를 가로 막고 무단 주차하고 있어 통행시 불편합니다. 더구나 한 두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무단 주차하고 있습니다. 횡단 보도위에 차가 주차할 수 없게, 일종의 주차금지 말뚝 같은 것을 설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황문호 첨부파일 중간답변 조**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인 하고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및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불법 주·정차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진입방지시설(볼라드)의 경우 설치가 가능한 곳은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었으나 차량이 진입하여 차량의 진입을 막기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인도에 차량이 진출입을 할때 인도에는 설치가 가능하나 차량이 통행하는 허용된 도로에는 볼라드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곳의 현장확인 결과 차량이 횡단보도에 차량을 불법주차 해 놓았으며, 횡단보도는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 곳으로 볼라드 설치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120번)나 성북구청 교통지도과(☎920-3485~6)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성북구청 교통행정과(920-3482, 황문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