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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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릉4동 793-1 신축빌딩 용적율 및 건폐율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것 같습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시 2013-11-05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정릉4동 770∼779
첨부파일
내용 성북구 정릉4동 793-1 신축빌딩

용적율 및 건폐율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 부탁 드립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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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올려주신 사항은 내용 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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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안녕하세요! - 우리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우리구 정릉동 793-1번지 지상 신축과 관련한 내용인 바, - 올리신 내용은 이전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며, 이전에 회신한 바와 같이 4층과 5층은 당해건물 북쪽 방향으로 창문이 계획되었으나 민원인쪽 건물과 마주보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창문을 내지 않았다는 사항으로 허가사항과 달리 건폐율, 용적율이 초과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920-3684; 담당 김덕회)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